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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

by uranuskoka 2025. 4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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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급자 선정 기준

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.

 


정부24에서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

 

2025년 기준 중위소득 (단위: 원/월)

 

1인가구 : 2,392,013

2인가구 : 3,932,658

3인가구 : 5,025,353

4인가구 : 6,097,773

5인가구 : 7,108,192

6인가구 : 8,064,805

7인가구 : 8,988,428

8인가구 : 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+ (7인가구 - 6인가구 차액) 

  • 예: 8인가구 = 8,988,428 + (8,988,428 - 8,064,805) = 9,912,051원

2025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 (단위: 원/월)

  • 8인 이상 가구: 1인 증가 시 7인가구 기준 + (7인가구 - 6인가구 차액)
    • 예: 8인가구 생계급여 = 2,876,297 + (2,876,297 - 2,580,738) = 3,171,856원
  • 참고: 생계급여 선정 기준(중위소득 32%)은 지급 기준과 동일

2.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
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
소득평가액

소득평가액 = (실제소득 -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- 근로소득공제)

  • 실제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 등
  • 가구특성별 지출비용: 의료비, 교육비 등 필수 지출
  • 근로소득공제:
    • 일반: 소득의 30% 공제
    • 65세 이상 노인: 추가 20만 원 + 30% 공제
    • 예: 월 소득 100만 원, 68세 1인 가구 → 100만 - (20만 + 30%) = 56만 원

재산의 소득환산액

재산의 소득환산액 = [(재산 - 기본재산액 - 부채) × 소득환산율]

  • 재산: 일반재산(부동산 등), 금융재산, 자동차 등
  • 기본재산액: 지역별 생활 필수 재산 (예: 서울 5,400만 원, 기타 도시 4,200만 원)
  • 부채: 대출 등 상환 의무
  • 소득환산율:
    • 일반재산: 4.17% (월 환산)
    • 금융재산: 6.26% (월 환산)
    • 자동차: 2,000cc 미만, 500만 원 미만은 4.17%, 초과 시 100%
  • 예시: 재산 1억 원, 기본재산액 4,200만 원, 부채 1,000만 원, 일반재산 → [(1억 - 4,200만 - 1,000만) × 4.17%] ≈ 20.8만 원/월

소득인정액 계산 지원

  • 복지로: bokjiro.go.kr에서 모의계산기 제공
  • 주민센터: 소득인정액 상세 계산 지원

3. 부양의무자 기준 (의료급여에만 적용)

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/재산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며,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.

부양의무자 범위

  •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(부모, 자녀) 및 그 배우자(사위, 며느리)
  •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

부양능력 판정 기준

  • 부양능력 있음:
    •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≥ [(수급자 가구 중위소득 × 40%) + (부양의무자 가구 중위소득 × 100%)] 또는
    • 재산 소득환산액 ≥ [(수급자 + 부양의무자 중위소득) × 18%]
    • 예: 3인 수급자 가구, 2인 부양의무자 가구
      • 소득 기준: (5,025,353 × 40%) + (3,932,658 × 100%) = 5,942,799원
      • 재산 기준: (5,025,353 + 3,932,658) × 18% = 1,638,442원
      • → 부양의무자 소득 5,942,799원 이상 또는 재산 소득환산액 1,638,442원 이상 시 지원 제외
  • 부양능력 미약:
    •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% 이상, 위 기준 미만 그리고
    • 재산 소득환산액이 (수급자 + 부양의무자 중위소득) × 18% 미만
    • 부양비 부과: 부양비 = (부양의무자 실제소득 -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%) × 부양비 부과율
      • 생계급여: 10%
      • 의료급여: 15% 또는 30% (관계별 차등)
    • 부양비 지원 전제로 지원 가능
  • 부양능력 없음:
    • 부양의무자 소득이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% 미만 그리고
    • 재산 소득환산액이 (수급자 + 부양의무자 중위소득) × 18% 미만
    • → 지원 가능

부양의무자 예외

  • 부양불능/기피: 부양의무자가 징집, 수감, 가출,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부양 불가능 시 지원 가능
  • 특례:
    •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% 미만이고 근로능력 없거나 재산이 주택에 한정 → 재산 기준 (수급자 + 부양의무자 중위소득) × 40% 적용
    •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(이혼/사별/미혼모 포함) 또는 그 친정부모 → 소득 기준 ‘부양능력 미약’ 간주, 금융재산 2억 원 미만 시 지원 가능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:
    •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(장애인연금 수급자),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
    • 수급자가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

4. 각종 특례

의료급여 특례

  • 6개월 이상 지속적 의료비 지출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, 해당 가구원 개인에 한해 지원
  • 수급 이후 의료비 지출 미발생으로 기준 초과 시 제외

자활급여 특례

  • 자활사업(자활근로, 자활기업, 자활인턴) 참여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 초과 시, 해당자 개인에 자활급여 지속 지급

외국인 수급권자 특례

  • 외국인 등록자([출입국관리법] 제31조) 중 다음에 해당:
    •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임신 중인 자
    • 대한민국 국적 미성년 자녀 양육자
    • 대한민국 국민 직계존속과 생계/주거 공유자
    • 대한민국 국민 배우자와 이혼/사망 후 미성년 자녀 양육 또는 태아 임신 중인 자
  • 난민 인정자([난민법] 제2조)

5. 추가 확인 사항

  • 소득인정액 문의: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(☎️ 129)
  • 생계급여 제외 조건: 생계/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(또는 배우자)의 연소득 1.3억 원 초과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
  • 지자체 지원: 일부 지자체는 추가 복지 프로그램 운영, 주민센터 문의 권장

 

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(중위소득 32%), 의료급여(40%), 주거급여(48%), 교육급여(50%) 기준 이하인 가구를 지원합니다.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며, 특례와 예외 규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괄합니다.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: 보건복지상담센터 ☎️ 129
출처: 보건복지부 (2024.07.25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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