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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별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직장인, 부업, 투잡, 간이사업자, 체험단 원천징수, 일반사업자, N잡러

by uranuskoka 2025. 5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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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종합소득세(개인지방소득세) 신고 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. 납세의무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이고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납부세액은 종합소득세의 10% 정도이며, 납세지는 2024년 12월 31일 당시 주소지 관할 자치구입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소득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절차와 주의사항이 달라집니다. 홈텍스에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신고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 
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유형별 가이드

1. 중도 퇴사자

  • 상황: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.
  • 신고 방법:
    •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.
    •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.
    • 소득자료를 불러오고,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(의료비, 교육비 등)을 입력합니다.
    •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.
  • 주의사항: 퇴사 후 발생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은 근무 기간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 

2. 다직장인 (이중 근로소득자)

  • 상황: 한 해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.
  • 신고 방법:
    • 각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합니다.
    •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, 누락된 소득이 없는지 확인합니다.
    •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• 주의사항: 한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한 경우, 다른 회사의 소득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
3. 직장인이면서 간이사업자도 있는 경우

  • 상황: 근로소득과 간이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.
  • 신고 방법:
    •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.
    • 간이사업자의 경우, 매출액이 8,000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, 필요한 경비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  • 주의사항: 간이사업자라도 소득세 신고 의무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하므로,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 

4. 직장인이면서 일반사업자도 있는 경우

  • 상황: 근로소득과 일반사업자로서의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.
  • 신고 방법:
    •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.
    • 일반사업자의 경우,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, 장부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  • 주의사항: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,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부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.

5. 간이사업자

  • 상황: 연 매출액이 8,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.
  • 신고 방법:
    • 간이과세자라도 소득세 신고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.
    •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, 필요한 경비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  • 주의사항: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, 소득세 신고에서는 동일한 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 

6. 일반사업자

  • 상황: 연 매출액이 8,000만 원 이상인 일반과세자.
  • 신고 방법:
    •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    •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, 장부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  • 주의사항: 복식부기 대상자의 경우, 장부 미작성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장부 작성에 유의해야 합니다.

7. 체험단으로 받은 원고료 등 기타소득자

  • 상황: 체험단 활동으로 받은 원고료, 협찬 등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.
  • 신고 방법:
    • 기타소득은 3.3% 원천징수된 금액이므로,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    •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불러오고, 기타소득 항목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.
  • 주의사항: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,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📝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요약

  1. 홈택스 접속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
  2. 신고 메뉴 선택: [신고/납부] > [종합소득세] > [정기신고]를 선택합니다.
  3. 소득자료 불러오기: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자료를 불러옵니다.
  4. 추가 소득 및 공제 입력: 누락된 소득이나 공제 항목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합니다.
  5. 신고서 제출 및 납부: 신고서를 제출하고,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여 납부합니다.

마무리

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.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, 무신고 가산세(산출세액의 20%)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꼭 기한내에 홈텍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. 소득이 복잡하거나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,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.

 

 

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기초 개념 및 자세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아주 잘 설명해주신 유튜버가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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